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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상해를 입은지 한 달 후에 진료받아도 되나요

한 달 전에 다친 것 때문에 병원 진료를 받아도

상해 보험을 보장 받을 수 있나요?

상해를 입고나서 일정 기간 내에 진료를 받아야한다 이런 특약이 있는 보험도 있는지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황명희 보험전문가입니다.

      상해 실손에서는 사고로 인한 의료비를 일부 보상합니다.

      상해보험도 마찬가지 가입된 특약에 부합하는 의료행위가 있을때 보상을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동우 보험전문가입니다.

      한달전이라도 실손으로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다쳐서 병원에 가셨다면 당연히 상해코드로 발급이 되실 꺼구요.

      아마 의사가 어디가 아파서 왔냐 라고 물을 시 이러저러해서 다쳤다

      라고 하면 상해코드로 진단이 내려질꺼고 진료후 실손으로 청구를 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래요~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받을수 있습니다.

      의사선생님 진료시 원인만 잘 이야기 하시면 됩니다.

      상해로 다쳐서 왔다고 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선희 보험전문가입니다.


      일정기간 동안 진료를 받아야 하는 기간은 없습니다.언제든지 상해로 진료받아도 상해관련 보험에서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용진 보험전문가입니다.

      다치기 전에 가입하셨다면 당연히 보장 가능합니다.

      상해 관련된 보험은 가입 당일부터 보장이 가능하기 때문에

      면책기간 같은게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