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상해를 입은지 한 달 후에 진료받아도 되나요
한 달 전에 다친 것 때문에 병원 진료를 받아도
상해 보험을 보장 받을 수 있나요?
상해를 입고나서 일정 기간 내에 진료를 받아야한다 이런 특약이 있는 보험도 있는지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황명희 보험전문가입니다.
상해 실손에서는 사고로 인한 의료비를 일부 보상합니다.
상해보험도 마찬가지 가입된 특약에 부합하는 의료행위가 있을때 보상을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동우 보험전문가입니다.
한달전이라도 실손으로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다쳐서 병원에 가셨다면 당연히 상해코드로 발급이 되실 꺼구요.
아마 의사가 어디가 아파서 왔냐 라고 물을 시 이러저러해서 다쳤다
라고 하면 상해코드로 진단이 내려질꺼고 진료후 실손으로 청구를 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래요~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받을수 있습니다.
의사선생님 진료시 원인만 잘 이야기 하시면 됩니다.
상해로 다쳐서 왔다고 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선희 보험전문가입니다.
일정기간 동안 진료를 받아야 하는 기간은 없습니다.언제든지 상해로 진료받아도 상해관련 보험에서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용진 보험전문가입니다.
다치기 전에 가입하셨다면 당연히 보장 가능합니다.
상해 관련된 보험은 가입 당일부터 보장이 가능하기 때문에
면책기간 같은게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