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로고
검색 이미지
명예훼손·모욕 이미지
명예훼손·모욕법률
명예훼손·모욕 이미지
명예훼손·모욕법률
호박이
호박이20.05.19

녹취는 무조건 법에 저촉되나요?

업무상 녹취가 필요한 순간이 많은데

녹취행위자체가 무조건 법에 저촉되는건가요?

계약자가 폭언을 한다던지 거짓진술을 한다던지.

추후 면책사항으로 해결보기 위해서 필히 필요했던 경우

사전에 불법성이 예견된 경우라던지

이유여하 불문하고 녹취는 불법인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승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통신비밀보호법을 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제3조(통신 및 대화비밀의 보호)

    ①누구든지 이 법과 형사소송법 또는 군사법원법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우편물의 검열ㆍ전기통신의 감청 또는 통신사실확인자료의 제공을 하거나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하지 못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당해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따라서 대화자간의 녹음은 동의없이 하더라도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고, 증거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보통 대화에 참여한 사람 중 한명이 녹취를 하는 경우는 불법이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에 해당하지는 않습니다. 위 녹취 자료를 사용함에 있어서는 민사상 손해배상청구의 대상이 될 경우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하급심 판례에 의할 때). 대화에 참여하지 않은 사람이 다른 사람의 대화를 녹음한 것은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입니다.

    이상, 답변 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우리나라 법 상 통신비밀보호법 등에 의하여 타인의 대화를 녹음 등을 하는 경우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것은 타인의 대화이기 때문에 녹음을 하는 당사자가 직접 그 대화의 당사자인 경우에는

    이를 녹취하는 것이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러므로 특별히 법적으로 문제되는 행위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경우에 따라서 증거 등에서 인정되는 증거능력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만, 이는 즉 해당 재판에서 증거로 쓸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가 되는 것이지 녹취행위자체가 문제가 되는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미국이나 유럽의 경우에는 대화자 당사자라 하더라도 녹취 자체가 문제가 될 경우도 있습니다.

    이해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