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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면허학원 자차사고 발생시 대처방법

운전면허 도로주행중 코너 돌다가 자차사고가 발생하여 바퀴를 교체해야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이 차는 학원 내에있는 정비소에서 교체를 하여 바로 주행가능하더라구요. 학원에서는 보험처리해도 무조건 사고발생시 돈을 요구 하시며 학원에서 이야기가 끝난 후에도 요청하고 있습니다. 이와관련하여 보험 처리와 관련하여 학원차량에 가입된 보험사랑 보험 처리내용관련한 정보를 요구해도 되는지 또한 이런경우에는 어떤식으로 대처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지연 손해사정사입니다.

    원래는 학원측에서 알아서 처리해야 할 부분인데, 지금 요구하는 걸 보니 자기부담금을 요구한건가요?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채정식 보험전문가입니다.

    사고 발생 시 학원과 보험사에 사고 관련 정보를 요구하시고 보험 처리를 우선적으로 진행해야 하며 비용 청구에 대해서는 보험 규정과 사고 과실 비율에 맞게 합리적으로 대응하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경태 보험전문가입니다.

    운전면허학원 차량은 일반적으로 학원 명의로 보험에 가입되어 있고요. 수강생이 도로주행 중 사고를 내더라도 보험처리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학원 측에서 보험사와 보험 처리 내역을 요구할 권리가 있으며, 학원이 무조건 개인 부담금을 요구하는 것은 부당할 수 있습니다. 자차사고는 본인 과실로 학원 차량만 파손된 사고이고요. 학원차량은 보통 자기차량손해담보에 가입되어 있어서 보험 접수후 수리비는 보험사에서 지급됩니다. 보험처리 시 수강생에게 자기부담금을 요구할 수 있으나 그 외 추가비용을 요구하는 것은 정당성이 부족합니다. 일부 학원에서는 사고 발생 시 무조건 비용 부담이라는 자체 규정을 두고 수강생에게 돈을 요구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보험이 가입되어 있다면 보험처리가 우선이고 학원은 보험사와 계약된 절차에 따라 처리해야 합니다.

    학원이 보험처리를 회피하거나 보험회사가 정보 제공을 거부하면 소비자 권익 침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학원 차량에 가입된 보험사와 보장범위를 확인하고 사고 접수 여부, 자기부담금 규모 등을 직접 보험사에 문의해봐야 합니다. 그리고 사고 당시 사진, 학원 측의 비용 요구 내역 등을 기록하구요. 학원이 부당하게 비용을 요구한다면 한국소비자원에 신고하구요. 보험처리 후에도 추가비용을 요구한다고 명확히 전달하구요. 학원 등록 시 계약서에 사고 발생 시 비용 부담 조항이 있는지도 확인해봐야 합니다. 계약서에 없는 비용 요구는 법적 근거가 약하기 때문에 보험 처리 내역을 요구하시면 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하성헌 보험전문가입니다.

    학원차량에 대한 보험이 있고, 도로주행에서도 학원수강료에 포함된 내용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부분에 대한 논의를 해보시기 바랍니다.학원수강 관련 안내항목 중 사고시에 대한 자기부담금이 명시되어 있다면 그렇게 처리하시고, 명시가 되어 있지 않거나 안내가 안되어 있다면 미고지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