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공동명의예금을 다른 명의자의 동의 없이 단독으로 인출 할 수는 없는지 궁금합니다.
남편이 교통사고로 사망함으로 인하여 가해자로부터 받은 손해배상금 중 미성년 아들의 상속재산을 시아버지와 며느리가 공동관리하기로 하고 은행에 공동명의로 예금하면서
예금 청구할 때에는 공동으로 기명·날인한 예금청구서를 제출하고, 공동형식의 청구서와 통장제출이 있으면 며느리 단독의 청구가 있어도 지급에 응하며, 예금의 분할지급청구를 하거나 기타 단독으로 예금에 대한 권리를 행사하지 않기로 약정하였고, 통장은 며느리가 보관하기로 하였는데
며느리가 아들을 양육하기 위하여 예금을 인출하려고 하였으나, 시아버지가 동의를 해주지 않고 있을 경우
며느리가 예금을 인출할 방법은 없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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