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예비 임차인의 가계약 취소로 인한 현재 임차인의 가계약 취소 결과에 대한 현재 임차인의 가계약금 손해비용 배상을 임대인이 하는 것이 의무인가요?
안녕하세요.
가계약금의 손해로 인한 배상 주체가 임대인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대인이 손해배상하는 것이 의무적인 부분인지, 민사소송으로 충분히 받아낼 수 있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상황은 이렇습니다.
예비 임차인 A가 현재 임차인 B가 전세로 주거 중인 집에 가계약을 진행했습니다.
이후 임차인 B가 추후 주거할 집에 가계약을 진행하였습니다.
이후 예비 임차인 A가 가계약을 취소하였습니다.
예비 임차인 A가 가계약을 진행한 집이자 임차인B가 주거 중인 집의 임대인 C는 예비 임차인 A의 가계약금을 반환하지 않았습니다.
임차인 B는 추후 주거할 집의 임대인 D에게 예비 임차인 A의 가계약 취소를 이유로 가계약을 취소하며 가계약금 반환을 요청했지만 거절당했습니다.
이 경우 임차인 B는 예비 임차인 A의 가계약 취소로 임대인 D와의 계약으로 전달된 가계약금을 손해보게 됩니다.
Q1. 위와 같은 상황에서 임대인 C가 임차인 B에게 임차인 B가 가계약금으로 손해본 부분 혹은 예비 임차인 A가 임대인 C에게 지불한 가계약금 만큼의 손해배상을 해주는 것이 물건을 구매할 때 돈을 내는 것과 같이 의무적인 부분으로 민사 소송으로 당연히 받아내야 할 부분인가요?
Q2. 당연히 받아야 할게 아니라면 손해배상 소송이 의미가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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