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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손한큰고니2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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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지능및프로그램으로타인의기존유튜브나틱톡영상을다운로드하여다른타입으로재창작하여수익창출하면(스타일을바꾼다던지)저작권에문제가없나요?

제목그대로궁금합니당

요즘인공지능프로그램이많은데그것들을사용해서

재창작하면그건2차창작물로인정되는건가요?

법적문제전혀없이제가마음대로수익창출할수있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빨간허수아비
      빨간허수아비

      인공지능 프로그램을 토대로 기존 저작물을 토대로 창작한 경우, 결국 2차 창작에 해당하여 영리목적으로 사용하면 원 저작자의 저작권 침해에 해당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