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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국내 귀임 후 1년 미만일 경우 퇴직금 정산을 진행하나요?

직원이 23년 1월부터 폴란드 법인에 근무하다가 국내로 2024년 7월 1일자로 귀임하였는데

2025년 4월 30일 부로 퇴사하게 되었습니다.

(법인이동이라 폴란드근무에 대한 퇴직금은 폴란드법인에서 정산하였습니다.)

이 경우에 1년 미만자로 인정되어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괜찮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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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민주 노무사입니다.

    질의하신 사안만으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파악할 수는 없지만,

    폴란드 법인과 국내법인의 관계가 계열사 혹은 모자회사등의 관계로 보면 해당근로자는 사용자가 변경되는 '전적'이 된 것으로 보입니다.

    전적이 근로자동의를 받는 등 법적 문제없이 이루어진 이후라면 전후의 사용자가 달라지므로 종전의 회사와의 근로관계는 완전히 종료됩니다(퇴직금 정산도 완료됩니다). 때문에 근속기간도 전적이후 회사에 입사한 시점(24.7.1)부터 기산되는 것이 타당합니다.

    다만 종전회사의 근속기간을 포함한다는 약정등이 있을 경우에는 종전 회사의 근속기간을 포함하여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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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다르겠지만 폴란드 법인에서 퇴직금 지급이 중간정산의 성격을 갖고 있는 것이라면

    중간정산 이후 시점에 대한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하고

    새로운 입사로 볼 수 있는 사정이 있다면 계속근로기간 단절로 평가되어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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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실관계가 필요하나 폴란드 법인이 국내 기업의 지사 형태라면 계속하여 근무하였다고 볼 수 있으므로 폴란드법인에서 정산한 이후부터 퇴직시까지는 별도로 정산하여 퇴직금 지급되어야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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