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토허가 구역 매매약정서 위반 관련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토허가 구역에서 아파트 매매하려고 해서 매도인과 매매약정서를 작성하고 토허가 신청을 했는데
약정서에 특약사항으로 1월 20일까지 토지허가 신청을 한다고 적혀져 있고, 약정서 마지막에 위 약정들을 위반하면 약정금은 위약금으로 하고 매수인이 약정서를 파기할수 있다는데
토지허가를 20일이 아니고 21일에 신청햇다면 위내용 위반으로 약정이 파기되고 약정금을 못돌려받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