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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고픈개미핥기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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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 결제취소에 관해 궁금한게있습니다.

1일~말일 까지 사용건들을 다음달 14일에 결제하는데요

14일 전에 결제취소할 건들을 취소하게되면

결제 취소건들은 14일에 제 통장에서 빠져나가지 않게되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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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류경태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1일~말일까지 사용하신 금액이 다음달 14일에 청구되게 된다면 보통은 결제일에 대한 청구서 작업이 마지막에 사용하신 날짜 기준의 3영업일뒤에 만들어지게 됩니다. 이 청구서가 작성되게 되면 '결제일'에 대한 청구작업이 마무리 되었다는 것을 의미하며 선결제를 하시더라도 일단 청구한 금액대로 통장에서 인출이 되게 됩니다.

      인출이 되고 난 후에 바로 입금처리를 원하신다면 해당 카드사나 은행에 전화를 하셔서 결제대금 취소대금 반환입금 요청을 하신다면 전화와 동시에 취소대금을 반환처리해드릴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다면 좋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 안녕하세요. 성삼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보통 신용카드로 결제하여 취소한 경우에는 당일에 취소한건은 바로 적용이 되지만 그 후 결제건은 보통 3-4일에서 1주일 이내 취소처리가되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자금이 빠져나가지 않은것이라면 전산상에 취소가 될것이고 이미 출금처리가 된것이라면 다시 취소처리후에 해당 계좌로 입금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금융기관마다 차이가 있습니다만

      14일에 결제일을 며칠 앞두고 취소를 하신다면

      빠져나가지 않을 것이며 빠져나간다고 하더라도

      추후에 다시 환급되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