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에서 비둘기 포획은 불법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온화한돌고래유니파파입니다.
우리나라에서 비둘기를 포획하는것은 불법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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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둘기류 피해가 예상되어 포획하고자 할 때는
먼저 관할 읍면동주민자치센터에 구제신고서를 반드시 제출한 후 포획하도록 해야합니다.
유해야생동물 일지라도
반드시 지자체장으로 부터 포획 허가를 받아야 하지요
야생동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류
제 3절 멸종위기 야생생물 외의 야생생물 보호등
제 19조 야생생물의 포획/ 채취금지 등에
특별자치시장/ 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 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만
포획/ 채취 및 죽이기가 가능하다 되어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