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생동물에 관한법률 관련 질문올립니다.

요즘 밖에 사는 동물 중 비둘기가 있는데요. 비둘기가 유해동물로 지정되어 있다고 합니다. 먹이를 주지 말라고 하던데 유해동물 지정은 어떻게지정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사람의 생명이나 재산에 피해를 주는 야생동물은 환경부령이 정하는 기준과 절차를 거쳐 유해야생동물로 지정될 수 있습니다. 집비둘기의 경우 배설물로 인한 시설물 부식이나 질병 전파 가능성 등 공중보건상의 우려가 반영되어 관리 대상에 포함된 것으로 이해됩니다. 지자체별로 조례를 통해 먹이 주기를 제한하거나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하는 규정을 두기도 하므로 거주 지역의 세부 지침을 확인해 보시는 것이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 이러한 지정은 생태계의 균형과 시민의 쾌적한 생활 환경 사이의 조화를 찾으려는 입법 취지에서 비롯된 측면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동물의 권리와 환경 보호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계속됨에 따라 향후 관리 방식이나 법적 해석은 달라질 여지가 있을 듯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