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신혼부부디딤돌 혼인증명서류 관련 질문

안녕하세요 이미 1년전에 결혼을하고 애기 생기기전까지 혼인신고를 보류하고있습니다.

신혼디딤돌 대출승인되면 혼인신고하려고하는데,

혼인증명서류에 예식장계약서 혹은 청첩장이라고 하더라고요. 이미 결혼한 사람도 상관없을까요?

아니면 혼인신고를 하는게 좋을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신혼부부 디딤돌 혼인 증명 서류에 대한 내용입니다.

    일단 이런 경우 결혼을 이미 하신 상황이라면

    과거 있었던 예식장 계약서를 다시 준비해보시거나

    아니면 혼인 신고를 하시는 것이 가장 확실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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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박형진 경제전문가입니다.

    미리 혼인신고를 하시는게 좋습니다.

    혼인신고를 하고 나서 7년 이내 신청자격이기 때문에 예정이라고 하시는거 보다 지금 디딤돌대출 계획 중이면 바로 하시는게 절차나 과정에서 별도 증빙하지 않아도 되 깔끔합니다.

    바로 혼인신고하시는것을 권해드립니다.

    모쪼록 잘 해결되시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혼인신고를 보류한 상태에서 신혼디딤돌대출 승인을 준비 중이시고, 혼인증명서류로 예식장 계약서나 청첩장을 제출해야 하는 상황에 대해 설명드릴게요. 이미 법적으로 혼인이 완료된 상태라면 예식장 계약서나 청첩장 제출 여부와 상관없이 혼인관계증명서가 가장 공식적인 혼인 확인 서류입니다. 신혼디딤돌대출은 무주택 신혼부부를 지원하는 제도이므로, 정확한 혼인신고 및 주민등록상 부부 관계가 중요해요. 예식장 계약서나 청첩장은 혼인 사실을 보조적으로 증명할 수 있지만, 법적인 혼인증명서인 혼인관계증명서 제출이 기본 원칙입니다. 아직 혼인신고를 하지 않으셨다면, 대출 신청 전 혼인신고를 하는 것이 서류 준비와 승인 과정에서 원활하고 유리합니다. 혼인신고 후 혼인관계증명서를 준비하시고, 추가 서류로 예식장 계약서나 청첩장을 제출하시면 대출 심사에 도움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