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고정 OT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1)회사에서 고정OT를 시행하고 있는데요. 근로계약서와 연봉계약서에 포괄1시간이라고만 기재했습니다. 연장/야간/휴일 근무 시간을 구분하지 않았습니다. 근로기준법 17조를 위반한다고 볼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2) 위에 내용이 근로기준법 17조를 위반한다면, 임금을 계산하기 어려운 근로자에게 불리한 계약인 것 일텐데요. 이전에 한 연장/야간/휴일 근무에 대한 급여를 청구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3) 2)와 마찬가지로 17조를 위반한다고 했을 때, 근로기준법 20조에 즉시 해지 사유에 해당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해당할 수 있는 경우를 안내주시면 좋겠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포괄임금제의 유효성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연장근로가 당연히 예정되어있는 그 필요성과 함께연수당에 대한 연장근로시간이 정확히 명시되어 있어야 합니다

    만약 포괄1시간으로 기재할 뿐 연장야간휴일시간이 구체적으로 계산되어 있지 않다면, 말씀하신대로 근로기준법상 포괄임금제의 유효성을 인정하 어렵습니다

    이 경우 포괄임금 형식에도 불구하고 정확히 가산수당을 산정하여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