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고정 OT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1)회사에서 고정OT를 시행하고 있는데요. 근로계약서와 연봉계약서에 포괄1시간이라고만 기재했습니다. 연장/야간/휴일 근무 시간을 구분하지 않았습니다. 근로기준법 17조를 위반한다고 볼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2) 위에 내용이 근로기준법 17조를 위반한다면, 임금을 계산하기 어려운 근로자에게 불리한 계약인 것 일텐데요. 이전에 한 연장/야간/휴일 근무에 대한 급여를 청구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3) 2)와 마찬가지로 17조를 위반한다고 했을 때, 근로기준법 20조에 즉시 해지 사유에 해당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해당할 수 있는 경우를 안내주시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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