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세금·세무

종합소득세

EofS
EofS

주부인데 22년 3개월정도 알바를 했는데 반드시 소득신고를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주부인데 4대보험 미가입하고

3개월정도 알바를 했고 3.3% 원천징수를 했는데, 반드시 소득신고를 해야 하나요?

소득신고시 부부합산 소득 초과돠여 대출에

문제가 발생돨 수 있어요

반드시 소득신고를 해야 하나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3.3%원천징수한 소득의 경우에는 사업소득으로서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받드시해야합니다.

      또한 지급한 사업장에서 지급금액에 대해서 세무서에 자료제출을 하기때문에

      종합소득세 신고 여부와 관계없이 소득노출이 되는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3.3% 프리랜서 소득이 있다면 반드시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하고,

      안하면 아마 세무서에서 연락이 올겁니다.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세법측면에 한해 답변드립니다.

      다음연도 5월 종합소득세 신고해야합니다.

      타소득이 없었다면 이미 공제된 3.3%세금은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3.3% 원천징수 대상 자유직업 소득자는 사업소득으로서 다음해 5월 31일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원천징수한 세액은 기납부세액으로 공제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