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보험자가 변호사 선임 하기 전에 특인신청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걸까요?
보험사와의 영구장해 진단서 관련 보험금 지급액수를 삭감해야 한다며 합의가 결렬되고 있는 상황으로 동시감정 자문의뢰를 요청하는데요. 피보험자가 변호사 선임 하기 전에 특인신청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걸까요?
안녕하세요. 김수빈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사에서 특인신청을 하려면 먼저 신청서를 제출하고 사유를 상세히 적어야 합니다.
이 과정은 복잡할 수 있어서 보험사와 충분히 협의하는 게 중요합니다.
법적 자문이나 전문가 상담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시간과 비용이 들 수 있으니 신중하게 진행하시는 게 좋습니다.
1명 평가실무적응로 특인의 경우 소송가 기준으로 일정 금액에서 합의를 하는 것이나 장해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장해기간 등)에 문제가 있다면 특인으로 처리가 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어디에 신청을 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보험회사 담당자와 협의를 하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세한 내용 검토가 필요하나 변호사 선임하여 소송까지 염두해두신것이라면 동시감정이나 보험회사 자문을 받지 않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피보험자가 변호사 선임 하기 전에 특인신청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걸까요?
: 특인이라는 함은 보험사측에서 소송이 들어올 것을 예상하고 예상판결액을 산출하는 과정으로,
질문상 피보험자(피해자인지 피보험자인지는 불명확하나, 질문자 피보험자라고 표현하여 피보험자를 기준으로 설명합니다)라고 하시어, 해당 보험사고가 자동차보험인지, 다른 상해, 질병보험인지는 알 수 없으나,
자동차보험이라면 자손, 자상, 무보험차상해 담보일 것으로 이는 보험사의 약관상 지급기준으로 산정하기 때문에 별도의 특인과정은 검토하지 않으며,
다른 상해, 질병보험이라면 이는 특인절차라기 보다는 후유장해의 적정성에 대한 검토를 하는 것으로, 이를 특인이라고 하지는 않습니다.
즉, 질문자의 경우 어떠한 상황인지는 알 수 없으나, 특인신청은 피보험자가 하는 것이 아닌, 보험사가 소송을 대비하여 실익차원에서 진행하는 절차로 피보험자가 신청하는 것은 아니고 협의를 하는 과정상에서 산정방법에 대해 논의하는 과정인 것입니다.
우선 소송실익이 있는지는 알 수 없으나, 보상전문가인 손해사정사와 상담후 진행하여 최선의 방법을 찾아보는 것도 방법입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하성헌 보험전문가입니다.
특인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특인신청서를 관련부서 등에 제출을 하며, 제출 시 그 사유를 상세하게 기재를 하여야 합니다. 또한 이러한 특인신청의 과정은 복잡하므로 사전에 보험사와의 협의를 통해 어떤부분이 문제가 있었는지를 명확히 해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난뒤 문제상황에 대해 변호사 선임 등을 통해 법적 자문을 구하며 특임을 진행하면 됩니다. 다만 이러한 과정은 보험사와의 관계에 나빠질 수 있다는 점에서 충분한 협의 후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시간과 비용적인 측면이 낭비가 될 수 있기 댸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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