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배우자가lh청년전세임대 보증금을 못받고있는데 신생아특례대출은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이번에 신생아특례대출을 받으려하는데
생각해보니 배우자가 lh청년전세임대를
2023년2월~2025년2월까지 계약을 했었는데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아서
lh쪽에서 받기위해서 소송중이라고 들었습니다
혹시 이런 상황일때. 신생아특례대출 하는데 영향을 받을까요?
배우자가 전세 돈을받아 계약한게 아니라
lh가 집을계약해서 배우자에게 빌려준 상황이긴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배우자가 LH 청년전세임대 보증금을 못받고 있는 것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런 경우 우선적으로 보증금 반환이 되셔야지
그 다음 대출이 실행 가능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배우자분께서 LH 청년전세임대 관련 소송이 진행 중이라면, 신생아특례대출 신청 시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습니다.
대출 심사는 세대원 전체의 금융 상태와 주택 관련 이력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는데, 비록 배우자분께서 직접 계약한 건 아니지만, 전세 보증금 미반환으로 인한 LH와의 소송 진행 기록 자체가 심사 과정에서 미해결된 주택 관련 금융 문제로 비칠 수 있기 때문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