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 가전제품을 팔거나 나눔한 뒤 구매자가 고장이나 불편을 호소하면, 먼저 거래 시 보증 여부와 기간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보증기간을 따로 정하지 않았다면, 통상 6개월 이내에 하자가 발생할 경우 무상수리나 수리비 보상, 또는 환불이 원칙입니다. 다만, 하자나 고장이 구매 전부터 있었는지, 사용 중 생긴 것인지도 중요하니 상황을 잘 확인하고, 계약서나 대화 기록이 있다면 참고해 문제를 원만히 해결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나눔이라면 어차피 무료로 준 것이니 그걸 따지는 게 이상할 것 같구요. 판매의 경우, 처음에 상태를 같이 확인하고 주요 문제점이나 상태를 공유하여 동의하는지 여부를 꼭 확인한 후에 거래를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러한 확인 절차를 걸친다면 문제 삼더라도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만, 실제 경우 법률적인 문제는 복잡할 수 있으니 법률 전문가에게 조언을 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