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전제품을 중고로 팔거나 나눔할 경우

사용중에 있는 가전제품을 새 제품으로 바꾸면서 있던 것을 중고로 팔거나 나눔했을 때

구매자가 그 물건을 사용하다가 고장나거나 사용에 불편이 있다고 말을 하면

판매자는 어떻게 대응을 해야되는건가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비오는 날에서 얼큰한 수제비7입니다. 가전제품을 중고로 팔거나 나눔을 할경우 일주일안으로 고장이 나면 환불을 해주면 될것 같구요. 그이후 고장이 난다면 그사람이 사용중에 고장이 난것이니 대응을 안할것같습니다. 무료 나눔을 한다면 그날이후로 대응을 안할것 같습니다.

  • 중고 가전제품을 팔거나 나눔한 뒤 구매자가 고장이나 불편을 호소하면, 먼저 거래 시 보증 여부와 기간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보증기간을 따로 정하지 않았다면, 통상 6개월 이내에 하자가 발생할 경우 무상수리나 수리비 보상, 또는 환불이 원칙입니다. 다만, 하자나 고장이 구매 전부터 있었는지, 사용 중 생긴 것인지도 중요하니 상황을 잘 확인하고, 계약서나 대화 기록이 있다면 참고해 문제를 원만히 해결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 중고 가전 판매 시 구매자가 고장이나 불편을 말하면 먼저 정직하게 상황을 설명하고 가능하면 수리비용이나 교환 조건 등을 협의하는 게 좋아요~ 제품에 문제가 있었다면, 구매 후 일정 기간 내에 교환이나 수리, 환불 정책을 안내하는 것도 중요하죠^^

  • 물건을 중고로 판매할 경우에는 나무을 하거나 판매하는 과정에서 사전에 해당 물건의 특이사항을 알려주고 그래도 구매할 것인지 의사를 정확히 알고 판매하는 것이 좋습니다. 즉흥적으로 알려주는것은 좋은 방법은 아니라고 생각되네요.

  • 나눔이라면 어차피 무료로 준 것이니 그걸 따지는 게 이상할 것 같구요. 판매의 경우, 처음에 상태를 같이 확인하고 주요 문제점이나 상태를 공유하여 동의하는지 여부를 꼭 확인한 후에 거래를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러한 확인 절차를 걸친다면 문제 삼더라도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만, 실제 경우 법률적인 문제는 복잡할 수 있으니 법률 전문가에게 조언을 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