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촉계약직(임원) 희망퇴직 시 연령 차별 여부
회사 내 직원이 임원으로 승진할 경우 위촉계약직(1년 단위)로 임명하고 있습니다
계약기간 중 희망퇴직을 실시하고 있는데요, 희망퇴직금을 산정할때 현재 연령을 기준으로 어릴수록 희망퇴직금이 많이 산정되는 구조로 설계하려 하는데요
이 경우 연령상 차별 등 법에 저촉되는 사항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연령과 관련한 차별에 관한 규정은 아래와 같은 법률이 있습니다만
이는 근로자(근로자가 되려는 사람)에 적용하는 법규로써 원칙적으로 근로자가 아닌 임원에는 적용되지는 않습니다.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4조의4(모집ㆍ채용 등에서의 연령차별 금지) ① 사업주는 다음 각 호의 분야에서 합리적인 이유 없이 연령을 이유로 근로자 또는 근로자가 되려는 사람을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모집ㆍ채용
2. 임금, 임금 외의 금품 지급 및 복리후생
3. 교육ㆍ훈련
4. 배치ㆍ전보ㆍ승진
5. 퇴직ㆍ해고
희망퇴직은 본질적으로 당사자간 합의로 계약을 해지하는 것이므로 특별한 법적 이슈 발생 가능성은
낮으나 오로지 '연령'만을 이유로 차등을 두게 되면 불필요한 분쟁 가능성이 있으니
근속연수, 남은 계약기간 등 여러 합리적인 지표를 두고 설계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단순히 연령만으로 차별하는 것은 위법하나, 말씀상으로는 연려잉 낮을수록 포기하게되는 근속기간이 길어져 그만큼 희망퇴직금이 증가하는 것으로 문제되지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4조의4(모집ㆍ채용 등에서의 연령차별 금지) ① 사업주는 다음 각 호의 분야에서 합리적인 이유 없이 연령을 이유로 근로자 또는 근로자가 되려는 사람을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 5. 26.>
1. 모집ㆍ채용
2. 임금, 임금 외의 금품 지급 및 복리후생
3. 교육ㆍ훈련
4. 배치ㆍ전보ㆍ승진
5. 퇴직ㆍ해고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합리적인 이유 없이 연령 외의 기준을 적용하여 특정 연령집단에 특히 불리한 결과를 초래하는 경우에는 연령차별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