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lh청년전세임대 거주 중 주택담보대출이 가능한가요?
지금 lh청년전세임대 거주중입니다.
전세 8300만원 중 LH 8000, 자기부담금 300 들어갔고
전세임대기금대출이자는 103,750입니다.
지금 같은 집에서 2년씩 연장해서 5년째 살고 있고 2027년 2월 계약 만료입니다.
lh청년전세임대는 전대차계약이라 안된다는 사람들고 있고,
부산은행 어플에서 대출신청 한도조회를 했을 때 7700한도가 조회는 되더라구요
등기필본, 매매계약서 등 필요서류를 제출하지는 않았어요
혹시나 제출했서 신청이 완료되었을 때 어떠한 불이익이 생길까봐,,
주택담보대출이 가능할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주택담보대출이라는 용어 자체가 집을 소유한 사람이 자신의 주택을 담보로 대출을 받는 것이기 때문에 전세로 거주중이신 분은 자기 소유의 담보물(주택)이 없어 애초에 성립할 수 없습니다.
주택담보대출이 불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