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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니아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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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배 착불비용을 현금으로 납부하나요?

택배 착불비용을 받는이가 부재시 현금 계좌이체 하는것이 맞나요? 그것도 택배회사가 아니라 배달원에게 근데 그분이 심지어 외국인이네요 한국어는 능숙하시지만… 외국근로자 고용에 대해 이슈제기하는건 아니지만 현금영수증 발행도 되지않고 건당 만원이하의 소액이긴 하나 이것도 모이면 많아서 매출누락과 관련 세무적인 문제가 있지 않나 궁금하네요…

회사가 받아서 영수증처리하고 배달하는분께는 급여형식으로 들여야 하는게 맞지 않나싶네요?

혹시 아시는 분들 계시면 명쾌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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