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택배 착불비용을 현금으로 납부하나요?
택배 착불비용을 받는이가 부재시 현금 계좌이체 하는것이 맞나요? 그것도 택배회사가 아니라 배달원에게 근데 그분이 심지어 외국인이네요 한국어는 능숙하시지만… 외국근로자 고용에 대해 이슈제기하는건 아니지만 현금영수증 발행도 되지않고 건당 만원이하의 소액이긴 하나 이것도 모이면 많아서 매출누락과 관련 세무적인 문제가 있지 않나 궁금하네요…
회사가 받아서 영수증처리하고 배달하는분께는 급여형식으로 들여야 하는게 맞지 않나싶네요?
혹시 아시는 분들 계시면 명쾌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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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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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실무적으로는 택배기사에게 계좌이체로 착불 택배비를 보내는 경우는 많습니다. 증빙으로는 택배상자에 붙어 있는 택배스티커로 충분합니다. 택배비는 결국 택배기사->택배회사로 이체가 될 것이며 현금영수증 발급이 없다면 사실상 탈세가 가능한 매출이기는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임현상 세무사입니다.
택배 착불비용은 택배 회사의 공식 결제 시스템(현금, 카드 등)을 통해 납부해야 하며, 현금영수증 발행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계좌이체를 요구하거나 현금영수증을 발행하지 않는 경우 매출 누락 및 세무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