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러한 상황에서 실업급여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현재 회사에 2022.01.24 입사하여 재직 중인 상황입니다.
입사할 당시까지 결혼으로 인한 실업급여를 7개월 정도 받고 있던 중 입사를 하게 되어 마지막달이 중단 되었습니다.
입사 후 3개월 수습기간으로 80%의 임금을 받고 수습기간이 끝나고 5월부터 100%의 임금을 받게 되는 달입니다.
그런데 5월 7일 교통사고로 인해 입원을 하게 되었고, 출근을 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입원기간 : 2022.05.09~2022.05.21
2022.05.24~현재 입원중
2022. 05.23일 하루 출근했다가 상황이 악화되어 다시 입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연봉의 일부인 복리후생비 480만원(40만원*12개월)을 5월 월급당일에 앞으로 지급 못한다고 통보 후 계약서에 서명을 하라는 말이 도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입원중이라 직접적으로 듣고 계약서 서명도 못했지만 입금된 월급에서 이미 차감 후 입금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약 1개월 간의 입원 중인데 앞으로 2주 정도 후에 출근을 했을 때 복리후생비 삭감 계약서를 들이밀고 서명을 하라고 하거나 아니면 권고사직을 하겠다고 했을 경우 제가 어떤 일을 진행해야하나요?
권고사직 되었을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소문에 의하면 결혼으로 인한 실업급여를 받은 경험이 있어서 6개월은 현재 회사에 재직해야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는 말이 있는데 사실일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