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러한 상황에서 실업급여 받을 수 있을까요?

2022. 06. 02. 15:19

안녕하세요

현재 회사에 2022.01.24 입사하여 재직 중인 상황입니다.

입사할 당시까지 결혼으로 인한 실업급여를 7개월 정도 받고 있던 중 입사를 하게 되어 마지막달이 중단 되었습니다.

입사 후 3개월 수습기간으로 80%의 임금을 받고 수습기간이 끝나고 5월부터 100%의 임금을 받게 되는 달입니다.

그런데 5월 7일 교통사고로 인해 입원을 하게 되었고, 출근을 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입원기간 : 2022.05.09~2022.05.21
2022.05.24~현재 입원중
2022. 05.23일 하루 출근했다가 상황이 악화되어 다시 입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연봉의 일부인 복리후생비 480만원(40만원*12개월)을 5월 월급당일에 앞으로 지급 못한다고 통보 후 계약서에 서명을 하라는 말이 도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입원중이라 직접적으로 듣고 계약서 서명도 못했지만 입금된 월급에서 이미 차감 후 입금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약 1개월 간의 입원 중인데 앞으로 2주 정도 후에 출근을 했을 때 복리후생비 삭감 계약서를 들이밀고 서명을 하라고 하거나 아니면 권고사직을 하겠다고 했을 경우 제가 어떤 일을 진행해야하나요?

권고사직 되었을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소문에 의하면 결혼으로 인한 실업급여를 받은 경험이 있어서 6개월은 현재 회사에 재직해야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는 말이 있는데 사실일까요?)


총 7개의 답변이 있어요.

노무사사무소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 퇴사를 하게 된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질문자님의 경우 피보험단위기간 충족이 되지 않아 실업급여 수급이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2022. 06. 04. 0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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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1. 권고사직을 당하는 경우 비자발적 퇴사에 해당하여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2. 다만 이전 실업급여를 받은 사실이 있다면 현직장에서 대략 7~8개월(5일근무 기준)은 근무를 하고 퇴사를 하여야지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충족이 가능합니다.

    3. 감사합니다.

    2022. 06. 04. 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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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바우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구직급여를 지급받기 위해서는 ①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일 것, ②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일 것, ③ 이직사유가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것, ④ 재취업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할 것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이직사유가 권고사직인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다만, 질문내용에 따르면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일 것이 충족되지 않아 실업급여 수급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2022. 06. 04. 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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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권고사직의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될 수 있는 사유에 해당합니다. 그러나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 요건을 충족해야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통상 8개월 정도는 근무해야 이 요건을 충족할 수 있습니다.

        2022. 06. 03. 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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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근로자의 동의없이 복리후생 명목으로 지급된 금품을 일방적으로 삭감할 수 없습니다. 권고사직이란 사용자가 사직을 권유하고 근로자가 이를 수용할 때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것을 말하므로 이에 응하지 않으면 그만입니다. 이때, 권고사직서를 제출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근로자를 해고한 때에는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권고사직에 응할 경우 종전 회사에서 구직급여 수급사실이 있을 때는 해당 피보험단위기간이 합산되지 않으므로 퇴직 후 부족한 피보험단위기간을 채워 180일 이상이고 비자발적으로 이직하면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2022. 06. 03. 1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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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호담

            1. 실업급여 수급에 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실업급여를 이미 지급 받으시고 다시 수급하시려는 경우에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을 다시 충족을 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2022. 06. 03. 1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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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은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하며, 그 밖에 부상(13주 이상 요양 필요)으로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도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고용보험의 피보험자가 구직급여를 받으려면 고용보험법 제40조제2항에 따른 기준기간(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이 경우 180일에는 근로일과 주휴일이 포함되며 휴무일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질의의 경우 직전 실업급여 수급 이후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 아니므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2022. 06. 02. 1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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