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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

언블리버브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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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용직 신고를 철회하고 일용직으로 신고하면 안되겠죠?

상황:

A회사에서 해고되서 실업급여를 받다가 현재 B회사에 재직하다가 퇴사(1개월 미만)

B회사는 정규직(기간의 정함이 없는 계약)만 뽑아서 당연히 정규직인데, 5일만 일하고 퇴사

월급제이고, 근로계약서도 작성했으며, 4대보험 EDI에 이미 정규직으로 입퇴사 신고를 마친상태

이상태에서 상용직(정규직)이 아닌, 일용직으로 수정해달라하는데, 법적으로 문제가 생기겠죠..?

일용직으로 B회사가 다시 재신고하면 A회사 퇴사에 대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고하네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이직사유는 사실에 입각하여 기재되어야 합니다.

    만약, 회사가 근로자의 실업급여 수급자격 인정을 위하여 이직사유를 사실과 다르게 기재할 경우, 실업급여 부정수급에 공모한 것으로 보아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해당 근로자가 실업급여 수급기간이 남아 있는 상태에서 퇴사를 한 경우, 현 직장에서 퇴사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재실업신고"를 한다면, 잔여 기간에 대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재실업신고 시 이직사유에 제한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해당 근로자에게 관할 고용센터에 재실업신고를 하도록 안내하시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