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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젓한천인조220
의젓한천인조22022.04.13
개인정보보호 유출 및 서명위조 문의

A와 B는 현재 이혼 소송중.

사유는 A가 흉기를 이용하여 B에대한 특수협박 등의 행위를 원인으로 접근금지 임시조치 되었음. (현재 기소되었음)

퇴거과정에서 A가 B명의의 자동차키 2개를 모두 가지고 퇴거.

A가 B의 개인정보를 지인 보험설계사인 C에게 넘겨주고 개인정보동의서를 작성함.

민감정보 및 개인신용정보 수집등에 관한 모든 내용이 동의되었음. A와 B는 재산분할로 다투고 있고

가정폭력 행위로 인한 사안이라 굉장히 두려움을 느꼈음. (이과정에서 A와C가 공모하여 B의 서명을 위조했음을 확인.)

위조된 개인정보동의서를 손해보험사에 제출하여 가상계좌를 생성하였고 보험설계를 하여 청약서를 제출한 과정에서 B에게 발각됨.

B는 손해보험사에 요청하여 A와C가 공모하여 위조한 개인정보동의서와 가상계좌발급 내역 및 입금내역을 확보하였고.

보험설계사인 C에게 전화를 걸어 A의 부탁으로 진행한 일이다 라는 녹취록을 확보하였음. (자동차보험 가입을 시도한것으로 보임.)

이경우 어떤 사안으로 고소를 진행해야 하나요? 또 A와 C는 어느정도의 처벌을 받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