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원천세 신고는 지급일 기준인가 근무일 기준인가 헷갈립니다.
저는 개인사업자입니다. 2025년 4월 1일 하루 근무한 프리랜서 한명의 인건비를
3월 31일에 지급했음. 이럴경우 4월 10일까지 원천세 신고를 하고 납부해야하나?
아니면 5월 10일까지 지급하고 납무해야하나?
'택스앤톡'이라는 제가 세금관련 해서 이용하는 사이트는
'지급 기준이 아닌 근무 월 (4월)기준으로 전달주시면 됩니다~ '
이렇게 얘기를 해주엇는데 이게 맞나요 틀리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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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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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고유빈 세무사입니다.
원칙은 지급일 기준이기에 4월 10일까지 신고 및 납부하셔야 합니다.
다만 개인사업자의 경우 통장내역을 세무서에서 검토하는 경우가 거의 없기에, 4월 지급으로 보아 5월 10일까지 신고하셔도 원천세 신고금액만 잘 되었다면 크게 문제될 사항은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원천징수세액은 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납부하는 것이므로 3월 31일이 지급일이라면 4월 10일까지 원천세 신고를 하시고 납부하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소득세법 제128조 【원천징수세액의 납부】
① 원천징수의무자는 원천징수한 소득세를 그 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 한국은행 또는 체신관서에 납부하여야 한다. (2024. 12. 31. 개정)
감사합니다.
황상하 드림.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틀린 내용입니다. 원천세 신고는 급여를 지급하신 달의 다음달 1일~10일까지 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