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쇼핑몰 교환 환불 규정에 관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해외배송상품을 6/25일에 주문했습니다.(축구 유니폼)
다만 주문 도중에 패치 마킹 실수를 알았고 해당 사이트 판매자에게 실수를 인정하고 혹시 교환 환불에 관하여 소비자 과실로 인한 배송비를 지불하고 가능한지 물어봤습니다.
해당 사이트 관계자는 계속 답변을 몇시간씩 지속시키다 등번호 마킹을 추가해서 교환 환불이 아예 불가능하다는 답변을 했습니다.
물론 제 과실이기 때문에 크게 동요하지는 않았지만 유니폼을 처음 구매하는 입장으로 등번호 마킹 후 교환 환불이 불가하다는 내용은 해당 사이트에서 찾아보지 못하여 확인을 하던중 판매자의 입장에서는 교환 환불에 관한 내용 중 아래 내용에 한하여 교환 환불이 안된다하였는데 제가 등번호 마킹을 추가할때 추후 결제를 진행하는 과정에서도 해당 내용에 대해 저에게 동의를 얻는 문구나 안내문은 없었습니다.
이러한 경우 제 과실이기에 그냥 제품을 받아 폐기할 생각이기는 하지만 또 이런 실수가 일어날까봐 원래 사이트에서는 교환 환불 불가에 대한 동의를 얻는 문구가 없어도 암묵적으로 동의가 되는것인지 궁금합니다.
-개별 주문 생산되는 재화 등 청약철회시 판매자에게 회복할 수 없는 피해가 예상되어 소비자의 사전 동의를 얻은 경우
(사이트에 나와있는 안내문입니다)
해외 쇼핑몰에서 구매한 유니폼의 등번호 마킹 추가 후의 교환 및 환불 규정에 대해 사이트에서 명시적으로 동의를 받지 않았다면, 판매자의 입장에서도 해당 규정이 적용되기는 어렵습니다.
일반적으로 소비자가 특정 조건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되기 위해서는 명확하고 명시적인 동의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교환 환불이 불가능한 경우라도, 사전 동의를 받지 않았다면 소비자는 그에 대한 법적 권리를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각 사이트의 구체적인 규정과 상황에 따라 상이할 수 있으니, 추가적인 법적 조언을 얻기 위해 소비자보호 기관이나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
교환 및 환불 규정알아볼께요
1. 청약 철회 기간: 일반적으로 전자상거래 계약에 대해 소비자는 7일 이내 자유롭게 청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2. 반품 불가 사유:
- 상품이 멸실/훼손되거나 사용으로 가치가 떨어진 경우
- 복제 가능한 물건의 포장을 훼손한 경우
- 용역 또는 디지털콘텐츠 제공이 개시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