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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구름
박구름

안녕하세요 인터넷 쇼핑몰 부분 환불 미이행 신고 절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인터넷 쇼핑몰에서 추석 선물을 구매했는데, 일부를 배송 누락하여 해당 건에 대한 환불을 요구하였으나, 발생일인 9월 15일 이후로 미이행 하고 있습니다.

미배송에 대해서 문의를 하였을 때 출고가 되었다고 여러 차례 거짓말을 하다가, 최종적으로 부분 환불을 요청하였으나, 아직까지 고의적으로 진행하고 있지 않고, 해당 건으로 사기로 신고 가능할까요??

소액이지만, 판매자가 너무 괘씸하여 신고를 하고 싶습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ㅠㅠ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1. 결론 및 핵심 판단
      판매자가 일부 상품을 고의적으로 누락하고 반복적으로 허위 배송 안내를 했다면, 단순 환불 지연을 넘어 사기죄가 성립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금액이 소액이고 거래 플랫폼을 통한 분쟁조정 절차가 남아 있다면, 우선 민사적 해결을 거친 뒤 형사고소를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사기죄는 ‘처음부터 재산상 이익을 편취할 의도’가 입증되어야 하므로, 단순 배송실수·환불 지연과 구별해야 합니다.

    2. 법리 검토
      형법상 사기죄는 상대방을 속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해야 성립합니다. 즉, 판매자가 애초부터 상품 일부를 보낼 의사가 없었거나, 거짓말로 결제금을 편취한 정황이 확인되어야 합니다. 주문 직후부터 지속적으로 ‘출고되었다’며 허위 안내를 반복하거나, 여러 피해자가 유사한 피해를 입었다면 ‘고의 편취’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반면 단순 실수나 환불 지연이라면 민사상 채무불이행에 해당합니다.

    3. 수사 또는 대응 전략
      우선 판매자에게 내용증명을 발송하여 일정 기한 내 환불을 요구하고, 그 기한이 지나면 형사 고소 및 민사 청구를 병행하겠다는 의사표시를 명확히 하십시오. 이후에도 환불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경찰서에 사기죄(형법상 재산범죄)로 고소할 수 있습니다. 이때 결제내역, 문자·카톡, 송장조회 캡처, 판매자의 허위 안내 대화 등이 증거로 중요합니다.

    4. 추가 조치 및 유의사항
      판매 플랫폼(네이버, 쿠팡 등)을 통한 거래라면 ‘안전거래센터’에 신고하여 판매자 정산을 중단시키는 것이 신속한 방법입니다. 플랫폼이 개입하지 않는 개인 간 거래라면 경찰서에 방문해 고소장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단, 금액이 적고 고의 입증이 어렵다면 경찰이 민사 분쟁으로 종결할 가능성도 있으므로, 금전적 회복이 우선이라면 민사소송·소액심판으로 환불을 청구하는 것이 현실적입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해당 내용으로는 사기가 성립하기는 다소 어려워 보이며, 민사적으로 해결하셔야 할 문제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