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인터넷으로 물건 샀다 반품했는데 판매자가 구라를 쳐요

송장 조회해보면 이미 판매자한테 도착했다고 나오는데 판매자는 못받았다 그래서 아직 환불 불가다 이러는데 이거 사기 아닌가요?

그리고 핸드폰번호로 문자를 보냈던데 배송에 관해 동의를 한거지 독촉이나 문제 해결을 위해 정보 제공동의를 한건 아니잖아요? 문제가 없는 걸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반품한 물건에 환불에 관한 분쟁이 있으신 경우 공정거래위원회나 소비자 보호원을 통해서 우선적으로 도움을 받아보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다만 그럼에도 해결이 되지 않으시는 상황이 된다면 이때에는 민사소송을 통해서 법원 판결을 받아 집행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반품이 완료가 되었음에도 환불을 안 해 주는 것은 채무 불이행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환불을 요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우선은 관련 행정 기관을 통해서 도움을 받아 보시고 해결이 안 된다면 소송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문자로 연락을 받으신 것은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등 법적인 문제가 될 수 있는 사안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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