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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숙련된듀공66
바로 질문드립니다.
부모님의 부동산의 친형의 단독 명의로 되었습니다.
하지만 각 임차인들의 월세에 대해서는 나눠서 받기로
약속이 되어 있어.
대략 월에 150안팎 정도를 형에게 받을 예정입니다.
증여세를 피할 방법이 없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증여세 대상이나, 받은 돈으로 부동산이나 주식 등의 재산을 취득하지 않는다면 현실적으로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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