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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은저빌51
작은저빌5122.11.29

전세 기간 연장 시 5프로 이상 인상할 수 있나요?

전세 계약을 21년 2월말에 하고

버팀목전세자금대출 하면서

3월 잔금치르며 들어왔는데

계속 살고 싶거든요


연장 되는지 집주인에게 물어볼거구요


전에 별로 원치 않으신거 같으셨는데

저는 5프로 이상해도 상관없거든요


혹시나 5프로 이상 인상하려면

새로 계약하는게 깔끔한건가요?


버팀목전세자금대출은 연장 하면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차 계약 만기시 임차인은 원한다면 갱신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이때 임대인은 이를 거절 할 수가 없습니다.

    다만 임대인은 임차인에 대하여 전임대차의 차임의 5%이내에서만 증액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물론 임차인이 동의한다면 그 이상의 증액계약도 가능합니다.

    차임이 증액되면 계약서를 새로

    재작성하되 굳이 부동산 공인중개사 사무소에 가지 않아도 됩니다.

    증액합의 체결한 갱신 계약서로 확정일자를 다시 받아야 합니다.

    또 증액된 갱신계약서로 전세대출기간 연장 신청가능하고, 보증금

    증액 대출도 신청 가능합니다.


    이상으로 답변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인은 만기 2개월전까지 본인 거주 등 법정 사유에 의한 계약 종료의 통지 또는 계약 조건의 변경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보증금 인상 등 계약조건의 변경을 요청할 경우 임차인이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하겠다고 통지함으로써 5%를 초과하여 인상하지 못하며 2년간의 추가 거주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임대인이 5%를 초과하여 변경을 요청하더라도 임차인이 이를 받아 드릴 수 있으며 이 경우는 이것을 새로운 계약으로 보아
    2년후 계약 갱신 청구권 사용의 기회를 남겨 두게 됩니다.
    버팀목 전세 대출은 4회 연장하여 최대 10년간 이용이 가능하며 실무적인 것은 취급 대출기관에 문의하여 주세요

    이상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최초 계약 이후에 첫번째 갱신의 경우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해 추가적인 거주가 가능합니다. 즉 임대인이 원하든 원치않든 임차인이 계약만료 6~2개월전에 계약갱신청구권 사용을 통한 갱신을 원할경우 임대인의 실거주나 몇가지 사항에 해당이 되지 않으면 임대인은 이를 거부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 만기2개월전까지 계약갱신청구권 사용을 통한 재계약 의사를 밝히시면 될듯 보입니다. 그리고 대출연장의 경우는 대출을 실행한 금융기관에 문의하시는게 제일 정확합니다.


  •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갱신청구권에 의한 계약시 전세보증금 또는 임대료의 5%이내로 증액할 수 있습니다. 임차인이 5%를 초과한 금액을 지불했다면 그 초과분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전세보증금이 증액되었다며 계약서를 작성하여 증액된 전세보증금을 확인하고 특약사항에 계약갱신청구권에 의한 계약이다라는 문가를 추가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증액된 계약서를 행정복지센터에 들고가서 확정일자를 받으시거나 전세권설정을 하셨다면 증액된 계약서에 대해 전세권설정을 하시면 된다.

    전 계약서 전세보증금에 대한 대항력과 우선순위를 유지하면서 증액된 계약서의 증액된부분에 대해 우선순위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은행에 연락해서 계약갱신으로 기존전세대출연장해야되는지 문의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