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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끔한저빌159
말끔한저빌159

같이 거주중인 가족이 주거침입죄로 쫒겨 날 수 있나요?

이런질문은 정말 하기싫었는데,

주민등록상 주거지는 다른곳에 있으나

실거주지가 같은 경우 주거침입죄가

성립되서 쫒겨날수 있나요?

5천만원 증여 허락을 조건으로 같이

살자고 구두로 약속했는데 갑자기 말을

바꿔서 26년까지만 살고 나가라는데

어떻게해야될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이미 거주중인 상황이기 때문에 주민등록 여부와 무관하게 거주할 권리가 있고, 주거침입죄가 성립할 이유는 없다고 보여집니다.

    다만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기에 가급적 변호사와 대면 또는 전화상담을 거친 후 최종적인 판단을 하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1. 결론 및 핵심 판단
      현재 상황에서는 단순히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주거침입죄가 성립하거나 퇴거당할 사유가 되지는 않습니다. 주거침입죄는 타인의 주거에 ‘권리 없이’ 침입한 경우에만 성립하므로, 상대방의 동의나 구두 약속을 근거로 입주한 상태라면 범죄가 성립되지 않습니다. 다만 증여 약속이 구두로만 존재한다면 법적 구속력이 약하여, 추후 상대방이 나가달라고 요구하면 민사상 점유권 보호를 중심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2. 법리 검토
      형법상 주거침입죄는 타인의 의사에 반하여 주거에 침입하거나 퇴거 요구 후에도 점유를 계속할 때 성립합니다. 실거주 허락이 있었다면 초입 당시 불법성이 없으므로 주거침입으로 볼 수 없습니다. 또한 민법상 구두 증여는 이행 전에는 철회가 가능하지만, 증여를 이유로 실제 거주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묵시적 사용·거주허락 계약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즉, 상대방이 일방적으로 철회하더라도 일정 기간 점유 보호가 가능하며, 명도 요구는 정당한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3. 실무상 대응 전략
      ① 상대방의 구두 약속, 증여 의사, 동거 경위 등을 문자·녹음 등으로 정리해 두십시오.
      ② 만약 상대방이 나가라고 하거나 열쇠 교체 등 물리적 조치를 취할 경우, 점유방해금지가처분을 법원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③ 5천만 원 증여 약속이 실질적 금전 제공이나 부동산 관련 의사표시를 전제로 한 것이라면, 구두 증여계약 이행청구는 어렵지만, 신의성실 원칙 위반을 근거로 손해배상청구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4. 추가 조치 및 유의사항
      상대방이 강제로 퇴거를 시도한다면 경찰에 신고해 불법 퇴거 또는 재물손괴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 반면 법적 절차(점유권 소송, 인도명령 등)를 통해 퇴거 요구가 있을 때에는 법원 명령을 확인한 뒤 대응해야 합니다. 단순히 주소지만 다르다는 이유로 퇴거 명령이나 주거침입으로 처벌받을 일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