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론 및 핵심 판단 현재 상황에서는 단순히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주거침입죄가 성립하거나 퇴거당할 사유가 되지는 않습니다. 주거침입죄는 타인의 주거에 ‘권리 없이’ 침입한 경우에만 성립하므로, 상대방의 동의나 구두 약속을 근거로 입주한 상태라면 범죄가 성립되지 않습니다. 다만 증여 약속이 구두로만 존재한다면 법적 구속력이 약하여, 추후 상대방이 나가달라고 요구하면 민사상 점유권 보호를 중심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법리 검토 형법상 주거침입죄는 타인의 의사에 반하여 주거에 침입하거나 퇴거 요구 후에도 점유를 계속할 때 성립합니다. 실거주 허락이 있었다면 초입 당시 불법성이 없으므로 주거침입으로 볼 수 없습니다. 또한 민법상 구두 증여는 이행 전에는 철회가 가능하지만, 증여를 이유로 실제 거주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묵시적 사용·거주허락 계약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즉, 상대방이 일방적으로 철회하더라도 일정 기간 점유 보호가 가능하며, 명도 요구는 정당한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실무상 대응 전략 ① 상대방의 구두 약속, 증여 의사, 동거 경위 등을 문자·녹음 등으로 정리해 두십시오. ② 만약 상대방이 나가라고 하거나 열쇠 교체 등 물리적 조치를 취할 경우, 점유방해금지가처분을 법원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③ 5천만 원 증여 약속이 실질적 금전 제공이나 부동산 관련 의사표시를 전제로 한 것이라면, 구두 증여계약 이행청구는 어렵지만, 신의성실 원칙 위반을 근거로 손해배상청구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추가 조치 및 유의사항 상대방이 강제로 퇴거를 시도한다면 경찰에 신고해 불법 퇴거 또는 재물손괴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 반면 법적 절차(점유권 소송, 인도명령 등)를 통해 퇴거 요구가 있을 때에는 법원 명령을 확인한 뒤 대응해야 합니다. 단순히 주소지만 다르다는 이유로 퇴거 명령이나 주거침입으로 처벌받을 일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