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
화학제품을 수출입할 때 FTA 원산지 판정 기준은 단순한 생산지가 아닌, 실제로 그 제품이 어느 나라의 경제적 실질 기여를 거쳤는지를 중심으로 판단됩니다. 특히 화학제품은 형태나 기능이 유사해도 제조공정의 복잡성, 성분의 변화 폭 등에 따라 판정이 크게 달라지는 경우가 많아 섬세한 접근이 필요합니다.
FTA 협정에서는 일반적으로 세번 변경기준, 부가가치 기준, 공정기준 등을 활용하는데, 화학제품은 그중에서도 '특정공정기준이 자주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단순 혼합이나 포장만 이뤄진 경우는 원산지로 인정받기 어렵지만, 분자구조를 바꾸거나 화학반응을 유도하는 방식처럼 실질적인 변형이 일어난다면 원산지로 인정받을 가능성이 높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건 마치 가루 두 개를 섞는 것과, 화학적으로 새 물질을 만들어내는 것의 차이라고 이해하면 조금 쉬울 수 있습니다.
참고로 제조공정 흐름을 문서로 정리하고 각 단계에서 사용된 원재료, 반응조건, 산출물 변화 등을 명확히 설명한 자료를 준비하면 원산지 검증에서도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