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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공모주 청약 배정 관련 질문입니다

이번에 공모주 청약을 넣어서 공부 하다 보니

균등 배분은 균등하게 배분 후 추첨 하는걸로 알겠는데

비례 배분의 경우 경쟁률이 높으면 어떻게 되는걸까요?


예를들어 제가 500주를 청약 했는데 1000:1 경쟁률이 나올경우는 1주도 못 받는걸까요?? 잘 아시시는분 답변 부탁 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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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옥연 경제전문가
      김옥연 경제전문가
      (주)무궁화신탁

      안녕하세요. 김옥연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공모주에 있어서 비례배정 방식의 경우에는 많은 공모주 수량을 신청하는 만큼 더 많은 주식을 배정받게 되는데, 투자하는 금액이 많을수록 많은 주식을 배정받게 되요. 예를 들어서 A는 1000주를 청약했고, B는 10주를 청약한 상황에서 경쟁률이 10:1이었다면 A는 100주를 받아가고 B는 1주를 받아가게 되는 것이에요

      다만 질문자님의 경우 500주 청약시에 총 공모 배정 수량이 몇주인지를 알아야지만 배정 받는 주식 수를 알 수가 있지만 경쟁률이 높더라도 1주는 받으실 수 있어요

    • 안녕하세요. 신동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비례배분의 경우 비례배정주식수를 총경쟁률로 나눠 배정합니다 예시의 경우 0.5로 1주가 안되나 0.4, 0.3 등 단수주들이 많이 남은 경우 받을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최현빈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 네 비례배정의 경우 1000:1 이면 최소 1,000주 이상은 청약해야지 1주를 받을 수 있습니다.

      • 그 이하일 경우 비례배정으로 얻을 수는 없고 균등배정으로 1주를 노려보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민창성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맞습니다. 비례청약의 경우 말씀하신 경쟁률 이상의 금액으로 청약에 참여 해야지 주식을 배정 받을 수 있습니다. 가령, 주당 100원으로 가격이 책정 되었고 1:1000이라면 100,000원당 1주를 배정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동하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비례 배분에 있어서 경쟁률이 1000:1이 니온 경우라면, 질문자께서 500주밖에 청약하지 않았다면 한 주도 못 받게 됩니다.

      1000주를 청약해야 1주를 배정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비례배정과 같은 경우에도

      1주를 배정받기 위하여 경쟁률 등에 따라서

      당연히 다릅니다.

      1주도 못받을 수 있는 결과가 나오기도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