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종합소득세 신고시 임차료 낸것을 등록안해도되나요?
좀전에 세무서에 전화하니까 임차료 낸것을 등록안해도 된다 그리고 실직적으로 제가씀금액을 다 거기에 작성하는게 아니라며 그러는데..
가게세낸건 가게에쓴경비인데…왜그렇게 말하는지 이해를 못하겟더라구요 ㅜㅜ
간이가세자이기때문에 그리고 작년매출이 얼마안되셔서 세금을 안내시는데 왜올리시려고하냐고 하시도라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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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가게에 필요한 경비는 누락이 되지 않도록 하는 게 좋습니다.
적자가 나는 것을 결손금이라 하고 이 결손금은 다음년도로 이월되어(이것을 이월결손금 이라합니다.) 다음년도의 세금을 줄일 수 있습니다.
질문 상 세무서에 어떤 질문을 했는지 명확하게 설명이 되어 있지 않아 원칙적인 답변을 해 놓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더 궁금하거나 추가 질문은 당사 사무소를 방문 바랍니다. 방문 상담은 무료입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종합소득세 신고시 실제 발생한 경비는 모두 장부에 반영하여 간편장부 작성 방법 등으로 신고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추계신고시(단순이나 기준경비율)에는 해당 임차료는 경비반영 불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