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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힘든시간을이겨내고잇는연년생맘
힘든시간을이겨내고잇는연년생맘

종합소득세 신고시 임차료 낸것을 등록안해도되나요?

좀전에 세무서에 전화하니까 임차료 낸것을 등록안해도 된다 그리고 실직적으로 제가씀금액을 다 거기에 작성하는게 아니라며 그러는데..

가게세낸건 가게에쓴경비인데…왜그렇게 말하는지 이해를 못하겟더라구요 ㅜㅜ

간이가세자이기때문에 그리고 작년매출이 얼마안되셔서 세금을 안내시는데 왜올리시려고하냐고 하시도라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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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가게에 필요한 경비는 누락이 되지 않도록 하는 게 좋습니다.

    적자가 나는 것을 결손금이라 하고 이 결손금은 다음년도로 이월되어(이것을 이월결손금 이라합니다.) 다음년도의 세금을 줄일 수 있습니다.

    질문 상 세무서에 어떤 질문을 했는지 명확하게 설명이 되어 있지 않아 원칙적인 답변을 해 놓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더 궁금하거나 추가 질문은 당사 사무소를 방문 바랍니다. 방문 상담은 무료입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종합소득세 신고시 실제 발생한 경비는 모두 장부에 반영하여 간편장부 작성 방법 등으로 신고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추계신고시(단순이나 기준경비율)에는 해당 임차료는 경비반영 불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