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절도죄의 대상은 '재물(유체물이나 관리 가능한 동력)'인데 게임아이템은 게임사 서버에 저장된 전자적 데이터에 불과하므로 재물이 아니라 '재산상 이익'으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게임아이템을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하게 되면 절도죄가 아닌 컴퓨터등사용사기죄(형법 제347조의2) 등이 성립할 수 있습니다.
관련법령
형법
제329조(절도)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347조의2(컴퓨터등 사용사기) 컴퓨터등 정보처리장치에 허위의 정보 또는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거나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ㆍ변경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한 자는 2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5. 12. 23.>
[전문개정 2001.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