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준강도죄 강도상해죄에대하여 물어볼게 있습니다.
혹시 공부하다가 2번지문에서 상해에 해당하지 않고 폭행,협박만 이루어졌을경우에 강도상해죄가 아닌 준강도죄 인가요? 아니면 저 지문에 (준)강도상해죄 인데 (준)이 빠져서 나온 지문인가여?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준강도 상황에서 상해가 발생하면 강도상해죄가 성립하는 것이므로, 상해가 발생하지 않았다면 준강도만 성립하게 될 것입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2번 지문의 경우, 절도범인이 체포상태를 면하기 위하여 폭행에 이른 경우에는 준강도죄가 성립하며, 준강도죄가 상해를 가해 준강도상해죄가 성립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상해의 결과가 빠진다면, 준강도죄가 성립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