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홀쭉한비버287
홀쭉한비버28722.02.17

준강도죄 강도상해죄에대하여 물어볼게 있습니다.

혹시 공부하다가 2번지문에서 상해에 해당하지 않고 폭행,협박만 이루어졌을경우에 강도상해죄가 아닌 준강도죄 인가요? 아니면 저 지문에 (준)강도상해죄 인데 (준)이 빠져서 나온 지문인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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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2.18

    안녕하세요. 황성필 변호사/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아래 규정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형법 제335조(준강도) 절도가 재물의 탈환에 항거하거나 체포를 면탈하거나 범죄의 흔적을 인멸할 목적으로 폭행 또는 협박한 때에는 제333조제334조의 예에 따른다.

    제337조(강도상해, 치상) 강도가 사람을 상해하거나 상해에 이르게 한때에는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준강도 상황에서 상해가 발생하면 강도상해죄가 성립하는 것이므로, 상해가 발생하지 않았다면 준강도만 성립하게 될 것입니다.


  •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2번 지문의 경우, 절도범인이 체포상태를 면하기 위하여 폭행에 이른 경우에는 준강도죄가 성립하며, 준강도죄가 상해를 가해 준강도상해죄가 성립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상해의 결과가 빠진다면, 준강도죄가 성립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