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위법의 차이를 알고싶습니다.

2020. 08. 29. 16:44

형법을 공부중 횡령죄 부분을 공부하고 있었습니다

불법인 돈을 횡령하면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배웠는데요 문제를 풀던도중 단순 위법은 성립한다고 말하더라구요 불법이나 위법은 같은말 아닌가요??


총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슬기****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큰 차이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구체적으로 형법에서 "위법"과 "불법"의 개념에 대해 정의내리고 있지 않기 때문에 둘의 개념은 해석에 의할 수 밖에 없습니다.

통상적으로는 이렇습니다.

위법은 불법에 비해 광범위한 개념으로, 전체적인 법질서에 위배되는 행위를 의미하고,

불법은 그 중에서도 형법에서 금지된 위법행위를 의미한다고 보면 될 것입니다.

따라서 불법적으로 취득한 금원을 횡령한 경우, 행위 자체에 위법성은 존재하지만, 그것이 형법상 횡령죄를 구성하는 것은 아니므로 불법은 아니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0. 08. 31. 1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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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법인(유한) 에스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승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민사법적인 관점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민법 제750조를 보면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위법은 어떤 행위가 법체계 전체의 입장에서 허용되지 않아 그에 대한 부정적인 판단을 받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위법성은 위법한지, 위법하지 않은지의 판단만 가능하고, 위법의 경중은 상정할 수 없습니다(그래서 더 위법하다,덜 위법하다고 평가할 수 없습니다).

    위와 같은 위법행위가 행위자의 고의나 과실에  기하여 발생한 것이 불법행위입니다.

    2020. 08. 29.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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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E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유사한 개념일 수 있습니다.

      불법인 금전에 대해서는 불법행위로 얻은 이익 등을 불법원인급여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 마약 등 불법으로 금지되어 있는 사항에 대해서 불법원인 급여에 대한 횡령죄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단순 위법의 경우는 위 사안에서 이러한 무효가 되지 않는 단순 위법 사항에 대하여 즉 불법원인급여 등이 되지 않는 사항

      예를 들면 무효가 되지 않는 매매(취소 가능한 매매(착오 등) 등 일단은 유효하나 해당 사건이 일반 규정에 반하는 경우에는 불법원인 급여라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차이를 보입니다.

      이해에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2020. 08. 31. 1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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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위법은 포괄적인 개념으로서 법질서에 맞지 않는 행위를 통칭하는데, 이 중에서도 보통 타인에 대한 피해가 가해자의 고의‧과실이 개입된 행위로 인하여 발생된 경우 불법이라고 합니다.

        2020. 08. 29. 1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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