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법률

재산범죄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은닉과 횡령의 법적 차이가 무엇인지 궁금해요

은닉과 횡령의 뜻의 법적 차이가 있나요?

은닉 : 남의 물건이나 범죄인을 감춤.

횡령: 공금이나 남의 재물을 불법으로 차지하여 가짐.

표준 국어 대사전에서 뜻을 찾아봤는데, 뜻의 무슨 차이가 있는지 모르겠네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말 그대로 은닉은 숨겨 감추는 것으로 범죄를 은닉한다거나 물건을 은닉한다는 등 여러가지 의미로 사용되고 있으며

      횡령이란 것은 자기가 보관하는 타인의 물건을 자신의 이익으로 취득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전혀 다른 용어입니다.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횡령은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타인의 재물을 유용하거나 반환을 거부하는 행위이고,

      은닉은 숨기거나 감추거나 숨기는 것을 말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