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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유물 이탈 횡령죄가 무슨 죄인가요? 보통 다른 사람의 물건을 빌려서 되돌려 주지 않고 자기가 가지는 것을 말하는 것인가요?

점유물 이탈 횡령죄가 무슨 죄인가요? 보통 다른 사람의 물건을 빌려서 되돌려 주지 않고 자기가 가지는 것을 말하는 것인가요? 법률 용어는 이해하기 너무 힘드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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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점유물 이탈 횡령죄는 유실물이나 표류물, 타인이 두고 간 물건 등 점유자의 뜻에 의하지 않은 점유이탈물을 횡령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형법 제 360조에 따르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료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제360조(점유이탈물횡령) ① 유실물, 표류물 또는 타인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료에 처한다.

  • 점유이탈물 횡령죄란 유실물, 표류물, 타인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이나 매장물을 횡령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다른 사람의 물건을 빌려서 가지고 있는 것은 유실물 등이 아니기 때문에 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임용준 변호사입니다.

    점유이탈물횡령죄란 타인의 점유를 이탈한 물건 즉 분실물을 허락없이 가져가는 것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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