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굉장한콘도르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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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도죄는 재물에 대한 타인의 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알고 있는데요, 여기서의 점유의 의미는 무엇인가요?

현실적으로 어떠한 재물을 사실상 지배하는 것이라고 알고 있는데요, 이러한 경우에 민법에 말하는 점유의 의미와 형법에서의 점유는 어떻게 다른 것인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길한솔 변호사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해당 점유에 대해서는 민법과 반드시 동일한 범위로 인정되는 것은 아닌데 특히 형법상 점유의 경우에는 민법보다 더 엄격하게 그 법적인 보호 대상이 되는 점유로 국한하여 판단하는 경향이 있으며 간접 점유에 대한 부분 역시 민법과 달리 형사 처벌에 있어서는 다소 인색한 경향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