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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억상실은공식인가
형법에서 절도와 횡령이 둘 다 남의 재산을 가져가는 범죄인데 죄명이 다르다고 들었어요. 처음부터 남의 물건을 훔친 것과 맡아두던 물건을 가로챈 게 왜 다른 범죄로 구분되는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준휘 변호사
법무법인 상원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범죄행위의 태양이 다르고, 발생하는 상황과 피해정도 등이 전혀 다르기에 다르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절도는 타인이 점유한 타인의 물건을 빼앗는 것을 말하고, 횡령은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신임관계를 위반하여 재물을 사적으로 소유하거나 처분하는 경우에 성립합니다.
범죄의 구성요건 자체가 완전히 상이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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