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요양 끝난 직원 사업주가 먼저 연락을 해야 하나요?
산재요양이 끝난 직원한테 먼저 복직여부 연락을 사업주가 줘야되는걸까요? 같이 일하고 싶은 마음은 이미 없어진지 오래이고, 해고할 수는 없으니
가만히 있는 중인데 직원도 뭐 이렇다 저렇다 연락한번 없네요. 그냥 이렇게 가만히 있다 30일 후 해고하면 되는건지 아니면 복직여부 연락을 취하던 어떤 스탠스를 제가 주고 있다가 해고를 시켜야 되는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사실 복직하실꺼냐 어쩔꺼냐 이런 내용의 연락조차 하기가 싫어서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산재요양기간이 끝나면 복직을 해야 하는 것이고 볻직하지 않으면 결근으로 볼 수 있습니다. 연락하기 싫다고 연락안할게 아니라 복직할지 물어는 보는게 정상이죠.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해고의 경우 사유와 절차를 확인하므로 30일이 지난 해고라 하여 정당하게 인정될 수 있는지는 의문입니다.
복직 여부 확인하시고 처리하시되, 권고사직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물론 근로자가 동의해야 합니다.
참고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산재요양이 지났다면 회사에서는 해당 근로자에게 연락을 하여 복직희망 여부를 확인하고 복직을 원한다면
다시 사업장으로 복직을 시켜주는게 맞습니다. 괜히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고 해고를 하고 근로자가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한다면 회사에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산재요양 끝난 경우 사업주가 복직명령을 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복직 한달 후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해고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산재 요양기간이 종료된 경우 원칙적으로 근로자는 복직을 하여야 하며, 만약 복직하지 않을 시 이는 무단결근으로 징계 및 해고 등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이에 내키지 않더라도 아직 근로관계는 남아 있는 것으로, 복직 의사를 확인하고 복직 명령을 내리며 이후 후속 조치를 검토하는 것이 가장 현실적인 방안이라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