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인의 피의자신문참여권은 어떤 경우에 제한되나요?

변호인을 피의자와 접견하게 한 경우에 있어서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피의자에 대한 신문에 참여하도록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 때에 정당한 사유는 무엇인지 궁금합ㄴ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형사 절차에서 변호인의 피의자 신문 참여권은 헌법상 보장된 권리이지만 몇 가지 예외적 상황에서는 제한될 수 있습니다. 제한되는 경우는 수사 방해 우려가 있을 때 긴급 상황 비밀 유지 필요성 법원의 결정에 따른 제한 변호인이 피의자 신분 참여권은 보장됨 예외 수사방해 긴급 상황 기밀 유지 필요성 등 특별한 경우에만 제한 가능 제한 시에도 반드시 법적 근거와 최소한의 범위가 요구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