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현역 군인, 기흉 수술로 4급 판정 받아서 현부심할 수 있을지 여쭙고자 합니다.
안녕하세요. 저의 질문을 확인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현재 군복무중에 있는 청년이고, 복무중 기흉이 걸려서 현재 군병원에 입원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왼쪽폐에 기흉이 있어, 수술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이때 오른쪽 폐에도 큰 기포가 있어서 예방적 차원에서 제거하고자 하는데요.
최종적으로 왼쪽과 오른쪽 폐에 양측 흉부에 폐 쐐기 절제술을 시행하고자 하는데, 이때 기흉이 걸리지 않은 폐인 오른쪽 폐는 예방적 차원에서 폐 쐐기 절제술을 진행하여도 4급에 해당되는건지 궁금합니다.
또한 4급이 나온다고 하여도 현역인 제가 현주심 판정을 받을 수 있을까요?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위 내용에 해답을 찾고자, 참고를 시도 했는데, 법과 관련된 부분은 처음이다 보니 해답을 찾기 어려워 도움을 청해드립니다.
아직 답변이 없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