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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인적공제(배우자)와 배우자의 본인공제 중복

처음으로 종합소득세를 내게 되어

5월 1일에 23년 귀속연도 종합소득세(근로+사업+연금) 신고하고, 납부 완료했습니다.

늘 그랬듯 인적공제 내용에 배우자 공제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아내는 프리랜서라서 그동안 문제가 없었는데

오늘 모두채움(환급) 대상이라고 통보가 왔습니다.

홈텍스에 들어가보니 연 수입이 2천만원이 되어 있네요. (업종코드 940909)

아내는 환급받는다고 좋아라하는데...

제가 신고한 종소세 인적공제에 배우자 공제로 포함되어 있다보니

저는 부당공제로 해당되어 불이익(?)을 받을까봐 걱정됩니다.

아내의 모두채움 신고 내용에서 "본인공제"를 제외하면 문제없는지요?

* 일단 아내 모두채움 신고는 홀드해놨습니다

아니면 아내의 모두채움 신고에 "본인공제"를 포함하여 신고하고,

추후 저의 종소세 신고내용에 대해 경정청구를 진행해야 하는것인지요?

이런 일이 처음이다 보니, 검색해도 잘 나오지 않고 해서 질문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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