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인적공제(배우자)와 배우자의 본인공제 중복
처음으로 종합소득세를 내게 되어
5월 1일에 23년 귀속연도 종합소득세(근로+사업+연금) 신고하고, 납부 완료했습니다.
늘 그랬듯 인적공제 내용에 배우자 공제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아내는 프리랜서라서 그동안 문제가 없었는데
오늘 모두채움(환급) 대상이라고 통보가 왔습니다.
홈텍스에 들어가보니 연 수입이 2천만원이 되어 있네요. (업종코드 940909)
아내는 환급받는다고 좋아라하는데...
제가 신고한 종소세 인적공제에 배우자 공제로 포함되어 있다보니
저는 부당공제로 해당되어 불이익(?)을 받을까봐 걱정됩니다.
아내의 모두채움 신고 내용에서 "본인공제"를 제외하면 문제없는지요?
* 일단 아내 모두채움 신고는 홀드해놨습니다
아니면 아내의 모두채움 신고에 "본인공제"를 포함하여 신고하고,
추후 저의 종소세 신고내용에 대해 경정청구를 진행해야 하는것인지요?
이런 일이 처음이다 보니, 검색해도 잘 나오지 않고 해서 질문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금·세무분야 상담 지식답변자 조원일 세무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배우자분을 인적공제에 넣으시려면 종합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이셔야 합니다
배우자분 종합소득금액 100만원이 넘으시면 배우자분은 본인공제를 하시고
질문자님은 배우자공제를 적용하시면 안됩니다.
질문자님께서는 5월 안에 다시 수정신고를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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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배우자분은 본인공제를 적용받으시면 됩니다. 이는 본인이 배우자 공제받은 것과 전혀 관계 없습니다. 배우자분의 종합소득세 신고시 소득금액이 100만원을 초과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에 해당한다면 질문자님도 이번 5월에 배우자의 공제를 모두 최소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