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 50만원인 배우자 인적공제
제가 직장인인데 소득이 많아 배우자 인적공제를 받았습니다 (2월)
그런데 5월에 배우자 환급 받으라고 우편물이 날라왔어요.
종합소득세 2021년 사업소득이 대해 1만원 환급 받으라고…일단 신고를 했는데..작년 코로나로 사업소득이 너무 작아서 (50만원) 배우자 인적공제를 제가 받은 게 생각나서요..
이런 경우 제가 인적공제 받은 것에 대해서 토해내야 하나요? 환급신청응 안했다면 괜찮을까요?
정리
1. 남편인 제가 배우자 인적공제를 신청하여 연말정산 완료
2. 5월 배우자 환급 받으라고 우편물 받아서 신청함
( 환급금액 1만원)
3. 배우자의 사업 소득은 50만원임.
4. 인적공제 이미 연말정산 받은 금액을 반납해야하는지?
5. 환급신청을 철회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유정 세무사입니다.
배우자의 사업소득을 포함한 종합소득금액, 양도소득금액, 퇴직소득금액의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인 경우,
남편의 기본공제대상자로 연말정산시 인적공제가 가능하며, 개인 소득세신고시 환급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선우 세무사입니다.
기본공제대상자 판단의 기준이 되는 연간소득금액은 종합소득금액,양도소득금액,퇴직소득금액을 합산하여 계산합니다. 연간소득금액 100만원 이하인 배우자는 기본공제대상자가 될 수 있습니다.
아내분의 종합소득금액이 50만원이고 기타 다른 소득금액이 없어 연간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인 경우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기존 공제내역에 대해 수정신고하시지 않는 것입니다.
아내분의 신고를 진행하시어 환급신청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배우자에 대한 인적공제는 배우자의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이거나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액이 500만원 이하인 경우 적용되는 것으로 질의의 경우 배우자가 사업소득만 있다면 사업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이므로 인적공제가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