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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연제구를 ‘연제갑·연제을’로 나누려면 어떤 절차가 필요한지 궁금합니다

현재 부산광역시 연제구는 하나의 국회의원 선거구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구 증가나 선거구 조정 등의 이유로 '연제갑'과 '연제을'로 분리하려면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단순히 지방자치단체가 원한다고 바로 나눌 수 있는 것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국회의원 선거구를 분구하려면 인구 기준, 선거구 획정 기준, 국회 입법 절차,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검토 등 어떤 과정이 필요한가요?

또한 현재 연제구의 인구 규모가 독립적으로 갑·을 선거구로 분리될 정도인지, 아니면 인접 지역과의 선거구 조정이 함께 이루어져야 하는지도 궁금합니다.

부산 연제구가 앞으로 '연제갑'과 '연제을'로 나뉘게 된다면 실제로 어떤 법적·행정적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 구체적으로 알고 싶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연제구를 ‘연제갑·연제을’로 나누는 것은 연제구청이나 부산시가 결정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 국회의원 선거구 획정 사항입니다.

    우선 국회의원 선거구는 인구 기준을 바탕으로 국회 산하 선거구획정위원회가 조정안을 마련하고, 이를 반영해 공직선거법이 개정되어야 합니다. 즉 “연제구를 둘로 나누자”는 의견이 있다고 바로 분구되는 것은 아닙니다.

    또 실제로는 연제구 단독 인구만 보는 것이 아니라 부산 전체 선거구 균형을 함께 고려합니다. 한 지역을 갑·을로 나누면 다른 지역도 의석 수와 인구 편차를 맞춰야 하기 때문에 인접 지역과의 선거구 조정이 함께 검토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현재 연제구는 단일 국회의원 선거구로 운영되고 있으며, 최근에도 지방의원 선거구는 일부 조정이 있었지만 국회의원 선거구 분구 논의가 구체적으로 진행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연제갑·연제을이 생기려면

    1. 인구 변화 등으로 분구 필요성이 제기되고

    2. 선거구획정위원회가 이를 검토한 뒤

    3. 국회가 공직선거법 개정을 통해 선거구를 확정해야 하며

    4. 필요하다면 부산 다른 지역과의 선거구 조정도 함께 이뤄져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연제구를 갑·을로 나누는 것은 가능은 하지만, 현재는 연제구 인구만으로 결정되는 문제가 아니라 전국 선거구 획정 과정과 국회 입법 절차를 거쳐야 하는 사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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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연제구를 갑을로 나누려면 단순히 지자체 결정이 아니라 선거구획정위 검토가 먼저 필요해요 ㅎ 인구 기준과 생활권 따져서 분구안 만들고, 중앙선관위 획정안이 국회로 넘어가 공직선거법 개정으로 확정됩니다 ㅋ 보통은 연제구 단독보단 인접구랑 같이 조정되는 경우가 많아요 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