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은 퇴직후에 바로 연금으로 받을수 있나요?

기업체 다니다가 약 55세 정도에 퇴직하면 바로 연금으로 받을수도 있나요? 국민연금이 65세 부터라 미래에 대해서 고민해봐야 할거 같네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권태민 보험전문가입니다.

    국민연금의 경우 65세부터 지급 대상이 되지만

    사적연금은 55세부터 연금을 개시할 수 있습니다.

    퇴직연금 또한 사적연금의 일부분으로 55세부터 연금으로 수령하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최철수 보험전문가입니다.

    퇴직연금은 기본적으로 연금으로 받게 하는게 정책취지입니다

    퇴직시에 선택이 가능하나 연차와 작은 사업장일수록 선택의 폭이 작아 일시불로 받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번 2월에 있었던 퇴직연금 의무화 노사정TF 공동선언으로 제도개선이 될 수 있을 것이므로 향후 개선이 된다면 DB형, DC형, 개인 IRP를 넘어 다양한 운용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지연 손해사정사입니다.

    회사에서 퇴직하실 경우에 DC형 DB형이던 IRP계좌로 송금될 겁니다.
    그때 그 금액을 어떤 식으로 수령하실 지 선택하시면 됩니다.
    수령예상금액을 보시고 국민연금 받으시는 시점에 맞춰서 받으실지.. 대부분 그렇게 하시긴 합니다.

    공무원 연금을 받으시는 분외에는.. 여튼 ...
    10년 정도는 생활비정도로 일단 충당하신 후에 65세부터 수령하시는 분들이 더 많아 지는 추세이긴 합니다.

  • 안녕하세요. 채정식 보험전문가입니다.

    퇴직금은 55세 퇴직 시 바로 IRP로 옮겨서 연금으로 수령이 가능하며 국민연금 65세와는 별개로 활용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