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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숙한꿩234
기업체 다니다가 약 55세 정도에 퇴직하면 바로 연금으로 받을수도 있나요? 국민연금이 65세 부터라 미래에 대해서 고민해봐야 할거 같네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권태민 보험전문가
아너스금융서비스
∙
안녕하세요. 권태민 보험전문가입니다.
국민연금의 경우 65세부터 지급 대상이 되지만
사적연금은 55세부터 연금을 개시할 수 있습니다.
퇴직연금 또한 사적연금의 일부분으로 55세부터 연금으로 수령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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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철수 보험전문가
삼성생명
안녕하세요. 최철수 보험전문가입니다.
퇴직연금은 기본적으로 연금으로 받게 하는게 정책취지입니다
퇴직시에 선택이 가능하나 연차와 작은 사업장일수록 선택의 폭이 작아 일시불로 받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번 2월에 있었던 퇴직연금 의무화 노사정TF 공동선언으로 제도개선이 될 수 있을 것이므로 향후 개선이 된다면 DB형, DC형, 개인 IRP를 넘어 다양한 운용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박지연 손해사정사
00보험사
안녕하세요. 박지연 손해사정사입니다.
회사에서 퇴직하실 경우에 DC형 DB형이던 IRP계좌로 송금될 겁니다.그때 그 금액을 어떤 식으로 수령하실 지 선택하시면 됩니다.수령예상금액을 보시고 국민연금 받으시는 시점에 맞춰서 받으실지.. 대부분 그렇게 하시긴 합니다.
공무원 연금을 받으시는 분외에는.. 여튼 ...10년 정도는 생활비정도로 일단 충당하신 후에 65세부터 수령하시는 분들이 더 많아 지는 추세이긴 합니다.
채정식 보험전문가
롯데손보
안녕하세요. 채정식 보험전문가입니다.
퇴직금은 55세 퇴직 시 바로 IRP로 옮겨서 연금으로 수령이 가능하며 국민연금 65세와는 별개로 활용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