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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숙한꿩234
정년퇴직이나 명예퇴직을하고 국민연금 받기에는 5년이상 공백이 있을거 같네요. 물런 일할 곳이 있으면 다행이겠지만 보통은 바로 퇴직금을 연금으로 수령하는지 어떻게 하는지 궁금하네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박지연 손해사정사
00보험사
∙
안녕하세요. 박지연 손해사정사입니다.
은퇴후 공백은 동사무소에서 지원하는 알바등을 하시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 부분으로 충당 후에 65세이후에 국민연금 수령하시는게 요즘 대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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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정식 보험전문가
롯데손보
안녕하세요. 채정식 보험전문가입니다.
정년 퇴직 후 국민연금은 바로 수령이 불가하고 공백기가 발생을 합니다 즉 법적 정년 퇴직 후 수령연령이 되기까지의 공백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