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청년재직자내일채움공제 5년만기시 관련 회계처리

청년재직자내일채움공제 가입자 중 5년만기로 인하여 금액수령을 하였습니다.

이럴경우 200,000원 기업부담금을 원천신고시에 해당 직원에 12,000,000원(200,000*12개월*5년)을 넣어서 신고해야 연말정산에 소득세감면을 받을 수 있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이럴경우, 매달 20만원씩 법인통장에서 출금됐을 때 내일채움공제(비용계정과목)으로 넣어서 회계처리를 했었습니다.

ex) 법인통장에서 청년내일채움공제 기업부담금 11/25 20만원 출금

(차) 내일채움공제 20만원 / (대) 보통예금 20만원

궁금한 것은 원천신고시에 급여에 재직자내일채움공제 12,000,000원을 반영하여 신고하게되면

급여관련 회계처리에서 재직자내일채움공제 12,000,000원은 어떻게 회계처리를 해야하는 걸까요..?

ex) 급여 총지급액 120.000.000원 (재직자 내일채움공제 12,000,000원 포함) / 차인지급액 108,000,000원 /

소득세 10,000,000원 / 지방세 200만원

급여 108,000,000원 / 예수금(소득세) 10,000,000

청내공 재직자분 12,000,000원 / 예수금(지방세) 2,000,000

/ 보통예금 108,000,000원

청내공 재직자분을 급여로 비용처리하면,,, 비용이 2중으로 처리되는거 아닌가 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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