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부하직원의 업무수행 중 발가락 골절(산재)
9월 11일(목) 부하직원이 업무 중 계단에서 미끄러져 왼쪽 발가락이 통증으로 병원 진료하여 엑스레이로 실금 확인 및 반깁스함.
금요일 병원 재방문하여 CT찍고 실금이 수술할 정도는 아니고 붓기가 좋아지면 깁스하고 6주 뒤에 CT하여 실금이 벌어지면 수술할지 말지 판단하자고 함. 그동안 안정을 취하라고함.
사무실에서는 근무가 가능할 것 같은데 본인은 목발로 걷기가 불편하여 쉬고자 하는 것 같습니다.
산재는 사고 나고 3일 동안 휴업일때 해당이라고 알고있는데 지금 이상황은 병원 입원도 아니고 집에있어도 특별한 치료가 있는건 아닌 것 같은데 어떤 원칙으로 정리를 해야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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